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19구합5908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과채굴권존손기간연장등록신청불수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8. 10. 9.자 채굴권등록취소 및 소멸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9. 자신의 명의로 울산 울주군 B, 같은 군 C면 일대 275ha에 있는 광업지적 D, 광종명 수정ㆍ고령토ㆍ장석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8. 10. 10.부터 2018. 10. 9.까지 20년으로 하는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이하 ‘이 사건 채굴권’이라 한다)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광업법 제96조, 광업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광업법에 따른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 및 광업권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광업법 제12조 제3항, 광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18. 10. 10.부터 2038. 10. 9.까지 20년간 연장함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문(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위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8. 1. 18. 원고의 모친인 E에게 도달하였다

(을 제2호증). 그런데 원고는 위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6.(광업채굴원부상 주소지에 발송) 및 2018. 5. 16.(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 원고에게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2018. 10.중 만료되므로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연장허가 신청안내 공문(을 제6호증 참조)을 발송하였으나, 위 공문은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모두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9. 이 사건 채굴권의 광업채굴원부에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채굴권의 소멸을 직권 F로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