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공1995.8.15.(998),2814]
판시사항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 광업권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광업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 3월이상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 그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광업권취소처분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 피상고인

상공자원부광업등록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그 존속기간을 1994.5.31.과 1993. 12.31.로 한 각 광업권을 가진 자인데, 피고는 1992.12.1.자로 원고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광물생산실적이 없거나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각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 내지 구속력에 의하여 일단 광업권이 소멸되어 버리므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사 원고가 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공자원부장관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거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피고간에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도중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합목적적 해석이고, 구체적 타당성에도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이나, 광업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고(당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1994.3.11. 선고 93누20801 판결 각 참조), 원고의 연장허가신청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점이 예견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논지는 법률상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7.선고 93구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