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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9두42181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2019.05.15)

제목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9-두-42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판결선고

2019.09.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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