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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구합50614 판결
과점주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과점주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설령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2015.08.25)

원고

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4.

판결선고

2015.08.25.

주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이, 주식회사 ★★★레오, 주식회사 ★★★리머(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각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 3 - 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 과세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건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이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각 납부통지서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 송달에 어

- 4 -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에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보유한 주주(지분 7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 5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주주명부 등 자료의 기재와 달리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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