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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135(반소), 5414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59]
판시사항

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요부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 여부

다. 같은 법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 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나. 구 도시계획법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1 외 5인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1인

반소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가 시행될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6.2.17. 자 86마30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도시계획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고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21조 제1항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계획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을 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닌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참조), 구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1992.6.15.)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없었던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에 있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신청과정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는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덧붙여 한 판단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가적 판단부분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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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30.선고 91나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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