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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809 판결
[도시계획결정무효확인등][공1993.2.15.(938),630]
판시사항

가.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공고에 도시계획대상지로 표시되어 있어도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대상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후에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1976.3.9.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된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어 인접하여 있고, 피고는 1980.11.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도 시흥 과천면 등 일대의 토지 20,609,06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면을 작성하여 건설부 고시 제369호로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에는 도시계획구역의 대체적인 위치와 전체면적 이외에는 구체적인 지번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첨부된 도면에도 도로와 학교 또는 역 등 주요시설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구체적인 경계나 지번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이 일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대상지에 포함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나, 그 고시와 도시계획도면을 다른 지적도 및 지형도 등과 대비하여 보면, 위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고시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도시계획결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연구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가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원래의 도시계획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또,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및 공고의 내용과 그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임야열람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그 공고에 도시계획의 대상지로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에서 비치한 임야열람도상 도시계획의 대상지에 벗어나 있다고 하여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결정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및 그 고시를 위하여 작성한 지형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번이나 상호간의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의 형태로 다른 토지와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 및 그 주변토지의 지번과 그 필지별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안쪽에 공원용지라는 도시계획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인근토지의 지번이나 경계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관악구청이 일반시민의 열람에 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비치한 임야열람도에는 그 작성과정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서울특별시의 수정지시에 의하여 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형도에는 개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일일이 표시할 필요가 없고,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지형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임야열람도에 위 토지가 일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승인이 없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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