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의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18조 , 제1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유원건설(유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의(가)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나)점에 대한 판단.
제4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시행령(1992.7.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0조가 소론과 같이 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요령 제10조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형질변경을 통한 건축물의 건축이 심히 부적합한 토지 내지 주변이 미개발상태인 토지로 연접되어 개별필지의 부분적 개발시에는 종합적 토지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주거전용지역에 속하고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4조 제1항 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