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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7.자 86마3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6.15.(778),789]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경락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그 경락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의 정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도시계획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경락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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