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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6. 10. 선고 2011두4565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3882 (2010.12.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18 (2009.11.06)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헌법에 반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개정 법률조항을 법률 개정 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택의 양도시 적용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및 가중세율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두4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30. 선고 2010누23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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