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3. 30. 선고 2010누15393 판결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043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652 (2009.04.10)
제목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과정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 누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와 같은 필요경비도 확인되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15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5.13. 선고 2009구합7043 판결
변론종결
2011.3.2.
판결선고
2011.3.3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1.원고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01,992,8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