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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1. 선고 2009구합8700 판결
실지조사 결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23 (2008.12.05)

제목

실지조사 결정

요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2. 15. 원고에대하여한2006년귀속종합소득세271,151,73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2006년도종합소득세자진신고ㆍ납부-추계신고(단순경비율적용)

나. 서울지방국세청의종합소득세실질조사

(1) 조사기간 : 2007. 10. 23.-2007. 12. 3.

(2) 조사결과

(가) 주택신축판매업에대한필요경비4,442,031,583원

다세대주택 17세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ㆍ대조하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수수료 등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토지구입대금, 제세공과금, 도급공사비, 분양수수료, 판매관리비, 각종 경비(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전기공사비, 지급이자 등)를 산출

(나) 부동산중개업수입금액9,270,000원누락신고. 필요경비16,600,000원

다. 피고는위조사결과에따라2008. 2. 15. 2006년도귀속종합소득세271,151,730 원경정ㆍ고지(이하이사건처분)

라. 전심절차 : 조세심판원2008. 12. 5. 심판청구기각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4호증,을제1 내지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업하여 장부기장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였기에 민원처리비용, 기타 접대비 등 일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그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 4항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개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부과해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행을 신뢰하여 일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소득금액산정방법이잘못되었는지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이 사건 실지조사를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의 대부분인 토지구입대금, 제세공과금, 도급공사비,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도급계약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분양대행업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됨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 4항은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신규사업자의 개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부과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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