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09 (2009.02.09)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의 일부를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의 부과처분 중 308,613,1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3.(소장 기재 2008. 9. 1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10. 6. 서울 ★★구 ☆☆동 207-23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철거한 후 그 자리에 '○○하이츠'란 이름의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6년경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 1,787,000,000원에 단순경비율 90.9%를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62,617,000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그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4,76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1,787,0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873,816,380원(토지취득가액 540,000,000원, 건물신축공사비 333,816,380원, 일반관리비 80,895,480원)임용 확인하고, 2008. 9. 3.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면서 공사비 등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바 그에 따른 원고의 2006년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추계소득률에 비하여 실지조사에 따른 소득률이 51.2%에 이르는 점에서 과세형평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공사비 이외에도 추가로 별지 표와 같이 공사대금 155,597,5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한다.
나.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추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건축비 등 필요경비의 지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인 최●● 외 6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서 조회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의 분양대금 입금계화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787,000,000원에 분양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전소유자인 백◎◎ 등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부지를 5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신����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의 진술을 통하여 건물신축공사비로 252,920,900원이 지출된 사실, 그밖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ㆍ등록세 17,900,480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 10,505,000원, 사채이자 34,000,000원, 법무사비용 18,490,000원이 실제로 지출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③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 1,787,000,000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873,816,380원( = 540,000,000원 + 252,920,900원 + 17,900,480원 + 10,505,000원 + 34,000,000원 + 18,4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3,183,62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률이 추계조사 방법의 소득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필요경비로 지출한 내역이 추가로 존재한다며 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5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8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별지 표 '원고 주장 공사비'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 '필요경비'란 기재 각 금원은 그와 관련하여 영수증이나 입금표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분양 전후로 작성되었고, 그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상대방의 신분증이 첨부된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사실상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현금으로 지불되는 거래관행이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이외 부분의 각 금원(별지 표 '필요경비'란에 '불인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응하는 같은 표 '원고 주장 공사비'란 기재 각 금원)은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표 '필요경비'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85,280,660은 추가로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가 당초 부과한 위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은 별지 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308,613,172원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308,613,172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