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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1787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G(G, 주소: 경기 광주군 F)가 1914. 3. 10. 토지조사부에 경기 광주군 D 대 319평(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E 전 580평(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광주군 F와 Q는 1915. 2. 26. 통합되어 C로 되었다.

다. 면적환산등록과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는 광주시 D 대 1,055㎡로, 이 사건 제2 토지는 광주시 E 전 1,917㎡로 되었고, 피고가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토지(별지 도면 표시 ㉮ 부분)는 2012. 11. 2. 광주시 H 대 48㎡와 합병되어 D 대 1,103㎡로 되었다.

마. 원고의 선대 G[G, R생(갑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S생’은 오기로 보인다

), 본적: 광주군 D에서 1921. 5. 1. 광주군 I로 이전]는 1976. 1. 28.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J와 K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J가 1980. 6. 2.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그 자녀들(L, M, N, O, P)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조부인 G와 동명이인이 경기 광주군 C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토지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G는 한자, 주소, 생존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부 G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G가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G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현재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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