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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26160
소유권확인
주문

1. 광주시 D 임야 2,013㎡ 중, 6/8 지분이 원고 A의, 각 1/8지분이 원고 B, 원고 C의 각 소유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D 전 609평은 ‘E’이 사정받았다.

위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광주시 D 임야 2,013㎡(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 미복구 토지이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F은 1953. 3. 1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그의 장남인 G이 단독으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G은 1975. 8.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 H은 그 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 A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원고 B과 C은 1974. 5. 혼인하여 G 사망 당시 동일 가적에 없었다. 라.

당시 민법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인 재산상속인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로 하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이다.

따라서 G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호주상속을 한 원고 A이 6/8, 혼인하여 동일 가적에 없던 원고 B과 원고 C의 상속분이 각 1/8이다.

마. 원고들의 선대 F의 본적지는 경기 광주군 I이고, 원고들의 부친 G의 전적 전 주소 역시 경기도 광주군 I이다.

바. 경기 광주시 J에 본적지를 둔 사람들 중 F과 동명이인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K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선대 F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의 선대인 F과 사정명의인 E의 한자 성명이 같다.

②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E의 주소가 L이고, 원고의 선대 F의 본적지는 광주군 J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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