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7번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11. 1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1)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M리(현재 광주시 N동) O, P, Q, R 토지(별지 1~4번 토지)는 1911. 8. 30. S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U리(현재 광주시 V동) W 토지(이후 별지 5, 6번 토지로 분할됨)는 1911. 8. 25. X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Y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Z리) AA 토지(이후 별지 7, 8번 토지로 분할됨)는 1911. 12 20. 광주군 X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군 AB리(현재 용인시 처인구 AC리) AD 토지(이후 별지 9~12 토지로 분할됨)는 1911. 12. 20. 광주군 X에 거주하는 T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대 A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AE의 본적은 광주군 AF(현 광주시 AG)이고, 제적등본에는 1915. 11. 30. 광주군 AH리에서 이거(移居)한 것으로 적혀 있다. 2) AE는 1935. 10. 23. 사망하여 장남 AI가 상속인이 되었다.
AI가 1963. 11. 28. 사망하자 자녀들인 망 AJ, AK, AL, AM가 상속인이 되었다
(처 AN는 1953년 사망했고, 자녀 중 AO, AP, AQ는 AI의 사망 전후로 후손 없이 사망함). 장남 AJ는 AI 사망 전인 1957년 이미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AJ의 장남 AR이 AI를 호주상속하였다.
AR은 1988. 5. 사망하여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상속인이 되었다.
AL은 1967. 9. 5.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H, I, J가 상속인이 되었다.
AM는 2002. 12. 3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K, L와 AS이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1~8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9~12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