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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060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및 토지조사부 기재 이후의 토지 분할 내역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I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경기 광주군 J 대 990평, K 전 204평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L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J 대 990평은 1953. 3. 20. M 전 669평, N 대 321평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위 M 전 669평은 1957. 11. 15. O 전 463평과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K 전 204평은 1957. 11. 15. P 전 125평과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1958. 5. 30. 지목이 현재와 같이 변경됨)으로 분할되었다.

3)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L, Q가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경기 광주군 R 답 72평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S, T, U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1998. 2. 25. 별지 목록 6 내지 8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G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1995. 4. 14.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 7. 26.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9. 18. 별지 목록 4, 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별지 목록 6 내지 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G은 2015. 3. 27.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적등본에 따른 원고들의 선대 및 상속관계 1) I은 본적지가 광주시 V로 1969. 10. 8. 사망하였고, 아들인 W 등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W은 1971. 3. 11. 원고 A을 입양한 후 W은 1972. 1. 2. 사망하였다. 2) L은 본적지가 광주시 X로 1979. 2.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Y와 원고 B, Z, 손자 AA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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