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나29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C이 1911(명치 44년). 7. 30. 신고하여 가지번(假地番)인 경기 광주군 D리(이후 하남시 E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F 임야 1,353평, G 답 2,063평, H 전 632평, I 대 85평, J 대 192평, K 대 264평, L 전 3,021평, M 대 222평(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V은 W일자 경기 광주군 B에 본적을 둔 X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1950. 1. 30. 사망하여 A이 호주상속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다. 하남시 Y 도로 4,681㎡(이하 ‘분할 전 Y 도로’라 한다)가 1976. 12. 31.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다음 하남시 Z 도로 321㎡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1. 11. 4. 하남시 Y 도로 4,36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1. 11. 4. 접수 제251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바, 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지목이 대지, 전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인 V이 사정받았고,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경기 광주군 H 전 632평을 가로지르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P 도로가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적으로 하남시 Q 전 296㎡(이하 ‘Q 토지’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경기 광주군 L 전 3,021평의 우측면을 가로지르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으로 하남시 R 대 675㎡(이하 ‘R 토지’라 한다)를 부여한 다음, 위 토지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