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가단1689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적도 등본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광주군 C의 토지조사부에는 ① D 대 319평과 ② E 전 580평은 “F에 있는 G”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① 토지는 1977. 10. 5. 면적환산등록과 2001. 3. 2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D 대 1,055㎡(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2012. 11. 2. H 48㎡와 합병되어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토지가 되었다.

그리고 ② 토지는 마찬가지로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이 2012. 10. 11. 접수 제66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2012. 12. 13. 접수 제843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접수 제84347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인 G는 광주군 D에서 경기도 광주시 I로 주소를 옮겨 살다가 1976. 1. 28.에 사망하여 자녀들인 J와 K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J가 1980. 6. 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L, M, N, O, P이 공동으로 그를 상속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