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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28.선고 2016다273000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6다273000 건물명도

원고상고인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30757 판결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계약금 5,472,000원, 잔 금 21,888,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200,8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4,3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2.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 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2. 9.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9. 7. 에 스에이치공사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1)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대출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한 다음,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대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해지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중 일부인 4,3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중 일부를 대출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을 직접 반환받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까지 대출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대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해지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또는 법정 해지사유가 존재하여야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해지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또는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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