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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3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계약금 5,472,000원, 잔금 21,888,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200,8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기간(2014. 12. 12.부터 2015. 2. 9.까지)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4,3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2.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2. 9.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9. 7. 에스에이치공사에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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