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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255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31,111,220원의 차용금, 시설 및 장비물품 양도양수비용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차용금 중 56,514,68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124,596,540원(= 131,111,220원 - 56,164,680원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가 D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이행인수 약정에 불과하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이행각서가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런데 이후 D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3층은 피고가 이전부터 점유하며 영업하던 곳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미완의 상태에서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차용금 청구(이 사건 이행각서 제1항 관련) 가) 먼저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차용금에 관한 약정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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