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28 2016다273000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8.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360,000원(계약금 5,472,000원, 잔금 21,888,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 200,800원, 임대차기간은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4,3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5. 2. 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 1.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