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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3891 판결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일부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2015.01.09)

제목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사건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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