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58 (2015.01.09)
제목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338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50,000,000원)', '2008 사업연도(소득자 :
황석천, 소득금액 : 10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 사업연도(소득자 : 김정배, 소득금액 : 250,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