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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06. 선고 2014누64232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52 (2014.09.05)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4누642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3구합6055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자: 김BB,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표 중 '합계' 란 바로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장부 미계상 인건비

OOOO

OOOO

OOOO

OOOO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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