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996 (2010.01.08)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8-0010 (2008.02.25)
제목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제약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영업중개인이나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과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약품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 7 한 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171,420원(가산세 포함),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5,719,120원(가산세 포함),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2,588,430원(가산세 포함), 2004. 7. 1.부터 2005. 6. 30 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329,0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부과고지서상 결정일자 2008. 1. 1.)을 모두 취소하고, 2008. 1. 7. 한 2001년도 귀속 소득금액 57,724,700원, 2002년도 귀속 소득금액 230,953,800원,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 102,645,400원 및 229,185,000원, 2004년도 귀속 소득금액 122,004,300원 및 38,137,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결정일자 2008. 1. 1., 소득자 최AA, 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모두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 소득세 13,688,030원(가산세 포함), 2002년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83,039,820원 (가산세 포함), 2003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19,185,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48,319,72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서 이유 중 판결서 제7면 위에서 3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8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2행의 '2.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부터 제8면 아래에서 6행의(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