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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45719 판결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72

제목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

요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

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인

(주)00공사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472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95,625,525원,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소득자 장미희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87,011,326, 소득자 나인준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47,359,212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진행 중인 2015. 11. 5.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② 제5면 제5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5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광열비 등을 2005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하였다면 그 비용들 명목으로 영수한 것은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비용들을 납입대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④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31.까지이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인 2010. 11. 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분 이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소득자를 장미희로 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표 '재조사 경정 후 잔여소득금액' 부분의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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