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1941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선(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고단257 판결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1층 중 일부를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임차보증금 700만 원에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 공동화장실을 수리한 수리비를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5. 16:30경 위 건물 옆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F, G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증인 D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과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가 있는바, 위 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범행 시각과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16:30경'으로 기재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사건 발생 후 20~30분이 지나 구급차가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119신고 접수시각은 2012. 7. 25. 17:01(수사기록 175쪽), 112신고 접수시각은 같은 날 17:04, 도착시각은 17:08으로 기록되어 있고(수사기록 106쪽),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J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나간 후 4-5분 지나서 구급차가 왔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앞 도로에서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그 곳을 떠난 시각은 '16:30경'이 아니라 '17:00경'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16:30경'으로 특정되어 있다1). ② D는 당심에서 "자신이 기절해 있을 때 누군가가 심폐소생술 내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고 들었으며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D에게 인공호흡 등이 실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쓰러진 후에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D와 G가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③ 게다가 D는 K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수시로 자리를 비우거나 흡연과 음주를 반복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병실 바닥에서 소변을 보는 등 흉추 압박골절 환자로서는 보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④ D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와 가슴부위 등에 통증이 없고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심에 제출 조사된 M의원과 N한의원 및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증 제5 내지 7호)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차례 요추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D의 상해와 이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D를 팔꿈치로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D, G, F의 진술이 서로 엇 갈릴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인 2012. 7. 25. '16:30경'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 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2의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이홍관
판사백상빈
주석
1)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을 '16:30경'에서 '17: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가 신청을 하였지만, 당심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