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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06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단법인 E 김포시지회(이하 ‘김포시지회’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인 D는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E 명의로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수탁운영신청서 등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김포시에 이를 제출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C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하게 되자 위 복지관의 관장인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에서 C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을 모집하자 E 김포시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D는 평소에 E 김포시지회가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E 회장인’이라고 각인된 인장을 사용하여 E 명의로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마치 법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2009. 1. 22.경 김포시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김포시지회에서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모집과 관련하여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E의 검토를 받아 E로부터 도장을 받아온 것이고, E 김포시지회는 E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가 위 신청서류 일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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