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1층 중 일부를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임차보증금 700만 원에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 공동화장실을 수리한 수리비를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5. 16:30경 위 건물 옆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F, G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증인 D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과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