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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4도6320 판결
상해
사건

2014도6320 상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1941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5, 16 : 30 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와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수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 일시를 ' 2012. 7 .

25. 16 : 30 ' 에서 ' 2012. 7. 25, 17 : 00 ' 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2. 7. 25. ' 16 : 30 ' 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 및 원심의 위와 같은 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 1 )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

6. 10. 선고 2010도3927 판결 등 참조 ) . ( 2 )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특정하면서 그 일시만을 달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해를 가한 장소,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범행 중 한쪽 이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은 범죄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 르친 것이다 .

나.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와 C의 진술이 과장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C의 진술과 D의 진술이 다른 면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쳤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점, ③ D의 진술이 일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뒤로 세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몸에 맞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흉 · 요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 E병원 ' 의 회신 ( 증 제2호증 ) 및 ' F병원 ' 의 회신 ( 증 제7호증 ) 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5. 11. 흉요추부 동통을 이유로 위 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촬영 ( X선 촬영 ) 을 하였음에도 흉추 부위의 골절 소견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 MRI ) 검사 결과 흉추 12번 ' 급성 ' 압박골절이 발견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하게 뿌리치는 것에 과장되게 반응하여 일부러 넘어진 척하려고 하였다면 넘어지는 것을 넘어 머리까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이는데, 구급증명서에 피해자의 후두 부위에 부종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D도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진 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달라붙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세게 뒤로 휘둘렀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1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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