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처의 복통이라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긴급피난의 법리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넓게 인정해 버림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0.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한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실조회 회신 및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투숙한 사실, ② E은 위 모텔에 투숙하는 도중 피고인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위 모텔 업주인 D에게 인터폰으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D이 이 사건 당일 21:04경 여주소방서에 전화를 한 사실, ④ D이 피고인에게 여주소방서에서 위 모텔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대리운전 기사라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D이 대리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