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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원에 월 차임 6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 공동화장실을 수리한 수리비를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5. 16:30경 위 건물 옆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연령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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