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10 2015가단214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가는 거제시 C 외 2필지 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중변소 및 매점 52.19㎡(이후 증축을 거쳐 아래와 같이 면적의 증가가 있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면적의 증가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3. 11. 1. 접수 제3304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점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국유재산으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행정재산이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인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되었다.

다. 이 사건 매점은 D국립공원의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휴게소(일명 E매점)에 해당한다. 라.

국유재산법 제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의 보전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자연공원법 제44조, 45조) D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F은 2013. 12. 23. 이 사건 매점 중 68.59㎡의 임대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다.

마. 국립공원관리공단 D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F은 2013. 12. 31. 이 사건 매점 중 68.59㎡의 임대에 관하여 피고 A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바. 국립공원관리공단 D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갑제7호증의2 제1면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F은 2014. 1. 2.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점 중 68.59㎡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료 연 5,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