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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764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문학원과 사이에, 선문학원이 운영하는 선화예술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종별 ‘교육용’, 계약전력 ‘4,000kW’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선문학원에게 전기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편의점 등을 직영 또는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2010. 12. 1. 이 사건 학교장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을 위탁받고, 위탁운영료로 1년에 5,100만 원을 매월 분납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점 운영상 필요한 전기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점은 교육용전력이 적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선문학원이 이 사건 매점에 대하여 교육용전력을 사용하여 계약종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경 선문학원에 대하여 위약금 등 합계 3,455,24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선문학원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계약종별 ‘일반용(갑)’, 계약전력 ‘25kW’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전기공급약관 및 동 약관 시행세칙의 규정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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