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 나.
무단점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변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징수주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제2 토지의 무단사용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변상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1. 7. 15.부터 2011. 9. 30.까지 아암씨와이가 이 사건 국유재산 중 이 사건 제2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이 아암씨와이에게 변상금 합계 72,769,500원을 부과ㆍ징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중앙관서의 장이 아니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일반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