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거제시 C 외 2필지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중변소 및 매점 52.19㎡(이후 2012. 6. 13. 증축을 거쳐 98.33㎡로 면적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면적의 증가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자연공원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다. 이 사건 매점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국유재산으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정한 행정재산이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인 환경부장관에 위임되었다. 라.
국유재산법 제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D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 F은 2013. 12. 23. 위 공원의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휴게소(일명 E매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점의 임대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고, 2013. 12. 31. 피고 A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마. 위 동부사무소장 F은 2014. 1. 2.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료 연 5,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점을 전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매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바. 위 동부사무소장 F은 2014. 11.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2014. 12. 31. 13:00 만료되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시 이 사건 매점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매점 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