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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96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4. 8.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2층 여탕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계약 내용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 기간 약정 없음. 2) 특약사항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는 여탕 매점에 대한 위생, 청결 문제는 책임지며, 손님 대응에 대한 부분은 목욕탕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청소에 대한 부분이나 손님 대응이 미흡할 시 본 계약은 임대인에 의해 파기할 수 있다.

여탕 시설비(제빙기, 설치 비품)는 300만 원만 인정되며 1년에 20%씩 감가상각하여 차후에 승계하며 제품의 수리 및 보존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3 당사자 표시 임대인 피고, 임대인 대리인 E, 임차인 원고, 임차인 대리인 F, 각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기재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는 F 명의로 지급되었고, F이 이 사건 매점 영업을 해 왔다.

다. F은 2015년 2월경 이 사건 매점 영업을 그만두고 피고에게 위 매점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인바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부터 1월이 지난 2015. 5. 3.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매점은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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