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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0288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169,848,900원의 부과처분 중 432,506,635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자원의 개발ㆍ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공사인 피고는 2015. 3. 27.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도용지인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6-3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3,043주의 통신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통신주’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2010. 3. 26.부터 2015. 3. 25.까지의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1,169,848,900원{= 각 통신주 사이에 있는 토지의 지하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점용료 통신주 자체의 점유부분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변상금 전액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수도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한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중앙관서의 장 등’을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수도용지를 관리하는 자에 불과한 피고는 위 ,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피고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2) 이 사건 통신주 중 피고가 전용선로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주 36주 이하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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