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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19. 선고 2017구합52115 판결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54 (2016.10.28)

제목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b 주식회사(2011. 9. 23. '주식회사 cc'으로, 다시 2013. 4. 3. '주식회사 dd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1. 9. 26.부터 2011. 11. 3.까지 대표이사로, 2010. 2. 11.부터 2011. 11. 3.까지 및 2011.12. 29.부터 2012. 1. 3.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수 20,000주(자본금 1억 원)를 100% 보유한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tt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5. 2. 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5억 6,500만 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추계소득금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34,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0. 28.'2011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소득금액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재직일수로 안분한 금액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7년 초경 위 결정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36,8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경정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처 김EE의 지인인 박FF로서, 원고는 박FF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위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산정된 추계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이 이 사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조차 없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

나. 원고가 실질적 대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인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한편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FF는 2011년 말경 박G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체와 경영권을 박G에게 양도하고 장HH(박FF의 딸로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의 계좌로 2011. 10. 31.부터 2011. 12. 9.까지 합계 8,700만 원을 받았다.

나) 박G은 2014. 12. 19. 이 사건 법인의 가치를 속였다며 원고와 박FF를 각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박G은 박FF 실질적인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위 양도거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라서 고소하였을 뿐, 원고가 위 양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박FF 또한 원고는 친한 동생의 남편으로 자신이 요청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이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담당 검사는 2015. 4. 24. 원고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였다). 박FF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ii석재 주식회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주식회사 jj건설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4,500만 원 전후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3,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2011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FF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uu세무서장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2011. 12. 31. 당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 4. 22. 원고에게 201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2014구합OOOOO호로 법인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박FF였다(다만, 원고는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나) 김EE과 장HH 사이에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고액의 금융거래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원고 부부가 2010년 5월경까지 박FF가 근무하는 물류회사인 kk특송 주식회사(2014. 9. 16. 주식회사 m로지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투자 또는 대여한 금원이 2억 원에 이르고, 이를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6호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금전거래가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박FF 외에 원고도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1사업연도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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