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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2015구합22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 2014-0084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대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2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5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2.부터 2012. 1. 8.까지 주식회사 BB농산(이하 'BB농산'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노원세무서장은 BB농산의 2010년 사업연도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면서 BB농산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94,124,613원을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9,5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4.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B농산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BB이고,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김BB의 부탁으로 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년 사업연도에 김BB이 BB농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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