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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09. 선고 2018누46287 판결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15(2018.04.19)

제목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요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462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5211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6.

판결선고

2018. 01.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9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2011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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