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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176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4374(2014.12.01)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요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21.

주문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62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XXX,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과처분일인 "2014. 6. 3."과 "2014. 6. 10."는 "2014. 6.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은 2011. 7. 5. 설립된 이래, 제주시 이도이동 0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3. 3. 15.까지 CC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CCCC이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CCCC이 무신고한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 기하여 2014. 6. 1. CCC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014. 6. 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620원, 2014. 6. 1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XXX,8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두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C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CCC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원고가 2011. 7. 5. 설립 당시부터 2013. 3. 15.까지 CCC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EE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년도부터 도장업체인 'FF'를 운영하여 왔고, CCCC이 영업 중이던 2011. 7. 5.부터 2013. 3. 15.까지도 위 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온 사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주시 이도 이동 000-0에서 GGG페인트 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1.경 원고 등에게 도장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회사 설립을 제안한 사실, ③ CCCC은 2011. 7. 5. 자본금 2억 원,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10,000원)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주명부에 의하면, CCCC의 설립 당시의 주주는 원고, DDD, EEE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 및 EEE이 CCCC의 주식을 각 30%를, DDD이 4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자본금 2억 원을 차용하여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CCCC의 주주들은 자본금을 납입한 바 없는 사실, ④ CCCC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와 같은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사무실도 없었던 사실, ④ CCCC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CCCC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CCCC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7. 5.부터 2013. 3. 15.까지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CCCC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 되어 있었을 뿐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CCCC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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