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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2. 선고 2016나572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72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쳬결'을 '체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김민수

판사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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