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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331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3310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소201588 판결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B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9. 18:5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주유소 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D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였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도로 위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D는 요추, 골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D가 원고 차량에 부딪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치료비 782,050원, 합의금 1,386,550원 합계 2,168,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원고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차량을 보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D는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상 과실로 보험료가 할증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2, 3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험료 1,774,13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774,1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3)항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제1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사실 및 D가 입은 상해의 등급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근거로 원고와 이 사건 제2, 3 계약을 체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과 D가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D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제한속도 시속 50km)로서 그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6시 58분으로서 일몰 이후이기는 하지만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한 D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D의 과실은 원고의 책임제한 사유에 불과하다).

3)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대인배상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료를 할증할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 및 그 피해자의 상해 등급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 및 D의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증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수

판사 김민수

판사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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