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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12.11. 선고 2019누138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춘천)2019누138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성 담당변호사 김소형

피고항소인

1. 강릉시장

2. 강릉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범

변론종결

2019. 11. 27.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2. 강릉시' 아래에 '대표자 G'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이법원의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 강릉시장이 2015. 12. 9.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D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2016. 8. 17.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C택지지구 준주거용지 강릉시 E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4,6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강릉시는 원고들에게 각 44,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제1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강릉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강릉시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강릉시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기각한 부분은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강릉시장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강릉시 패소 부분은 각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2. 강릉시' 아래에 '대표자 G'가 누락된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양승우

판사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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