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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6.28. 선고 2012누2926 판결
행정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2누2926 행정처분등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24.

판결선고

2012. 6.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7. 25.에 한 지원금 26,404,410원의 반환명령과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장이 2011. 6. 23.에 한 지원금 102,06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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