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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7나672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나672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망 C이 2015, 4. 11. 부천시 원미구 D A동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망인이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심승우

판사 이민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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