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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7 2019가합411
관리규약 효력정지 명령
주문

1. 피고가 2019. 4. 15. 임시집회에서 한 관리규약 변경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B상가 건물은 구미시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4층 D, E호, 제5층 F, G, H, I, J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단체이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 나.

임시집회의 개최 등 1) 피고는 2019. 3. 28. ‘2019. 2. 1.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를 추인하고자 2019. 4. 15. 임시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임시집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9. 4. 4. ‘위 임시집회의 안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의 건, 관리규약 변경의 건, 기타 안건을 추가한다’라고 통지하였다. 2) 피고가 개최한 2019. 4. 15. 임시집회에서 총 회원 53명 중 참석인원 13명 피고의 회원 중 원고는 위 임시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하였다. , 서면 위임장 제출 21명으로 ‘①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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