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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2825
공용부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위 법률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참조 . 별지 표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2014. 4. 21.부터 2014. 7. 9.까지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하면서 숙박업을 해온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AE가 2013. 5. 9.경 AF 주식회사와 별지 표시 건물의 A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임대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 중 임대운영관리위탁계약 제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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