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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9. 19. 선고 2019구단100358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국승]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7.18.

판결선고

2019.09.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31,948,9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2. BB시 CC구 DD동 19-1 답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7. 4.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EE시 FF면 GG리 245-1 전 2,279㎡(이하 '대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년 귀속 양도세 31,948,9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1, 8-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3.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잔금을 지급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일인 2017. 3. 27.까지 13년 5개월간 자경하였고, 그 중 사업장으로 사용한 2011. 3.부터 2015. 4.까지 4년 1개월을 제외하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9년 4개월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매매잔금 지급일인 2003. 10. 22.부터 2010. 4.경까지 6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을 제5-1 내지 5-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0. 5.경부터 2017. 8. 5.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6년 7개월을 넘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즉 원고가 그 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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